국민연금, 유리하게 수령하는 법

 

쿼터백그룹 연금꿀팁 시리즈 | 제도편
국민연금, 유리하게 수령하는 법

 

안녕하세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 최근에는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를 위한 제도임에도 곧 은퇴를 앞둔 사람과 아직 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연금꿀팁에서는 연금 납부가 아닌 연금 수령 제도 및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다층보장체계에서 1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1.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국가가 운영하므로, 사(私) 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3.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제도로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4. 보험료의 부담은 근로자 기준으로 본인이 4.5%를, 회사가 4.5%를 부담합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9% 전액 부담)

5. 연금 수급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매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제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단 어떤 방법이더라도 필수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수급 연령이 도달되어야 합니다.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57년생~60년생이라면 62세, 61년생~64년생이라면 63세, 65년생~68년생이라면 64세, 69년생 이후라면 65세입니다. (2024년 기준)

위와 같이 정해진 나이에 국민연금을 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 늦게 받는 것을 ‘연기연금’ 이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국민연금에서 정한 ‘A값’ (2024년도 적용 2,989,237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수령 개시 연령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6%씩 감액되는데요.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가 감액됩니다.

연기연금은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또는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상 수령 개시 연령보다 1개월 늦게 받을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0.6% 가산됩니다. 즉 1년을 연기하면 최대 7.2%(0.6%*12개월) 가 가산되는데요. 또한 최소 50%에서 100%까지 10% 단위로도 연기할 수 있어서 일부는 정상 수령 개시 연령에 받을 수 있고 일부는 나중에 받도록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손익분기점을 구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언제가 가장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상 수명 기간, 노후 대비 상태 등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언제가 가장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쿼터백 연금연구소가 간단한 방정식을 활용해 연금 수령 제도들의 손익분기점을 구해보았습니다. 아무런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계산식임을 유의하고 함께 살펴볼까요?

Ⅰ. 조기노령연금의 손익분기점 나이는?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수령할 수 있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1969년생 권덕배씨가 1년을 앞당길 경우 위 식을 계산해볼까요?

94%*(x+1)=100%*x 
x=15.67

15.6년이 손익분기점 나이가 되므로, 국민연금을 15년 8개월 이상 받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이 노령연금보다 불리해집니다.

그렇다면 5년을 앞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70%*(x+5)=100%*x
x= 11.67 

권덕배씨가 조기노령연금을 5년 앞당겨 60세에 연금을 받으면 11년 8개월이 지난 71.6세 이후부터는 조기노령연금이 노령연금보다 불리해집니다.

참고로 통계청의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3.5년, 여자는 28.4년이었는데요. 60세의 기대여명이 80세가 훌쩍 넘는 대한민국에서는 조기노령연금보다 노령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Ⅱ.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 나이는?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기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1년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가산됩니다. 노령연금보다 늦게 받기 때문에 수급자의 기대여명이 길어야 노령연금보다 유리할 수 있는데요.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은 간단한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부터 연간 1,200만 원(월 100만 원)을 정상수령하는 1969년생 권덕배씨가 국민연금 수령을 5년 늦춰 받을 경우 위 식을 계산해볼까요?

(1,200만 원 * 5년) / {(100만 원*7.2%) * 5년}
=6천만 원 / 7만 2천 원 * 5년 
=166.666개월 (약 13년 11개월)

즉, 권덕배씨가 5년 늦춰 70세부터 연기연금을 받으면 78세 11개월(65세+13년 11개월)이 지날 때부터 연기연금이 노령연금보다 유리해집니다. 그렇다면 기대여명이 최소 79세 이상이어야 연기연금이 의미가 있을 텐데요. 참고로 올해 발표된 보험개발원의 ‘제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65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3.7년, 여자는 27.1년이었습니다. 65세의 기대여명이 대략 90세인 대한민국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수급자가 특별한 질병이 없다는 가정하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연금 수령 전략은?

여기까지 연금꿀팁을 읽으셨다면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 < 연기연금 순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기대여명, 노후 대비 상태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섣부르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연금 수령 제도를 알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개인의 소득 상황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연금 수령일까지 대체 소득이나 사적연금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 소득 활동이 이어지거나 사적연금이 충분하다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미니꿀팁: ‘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딱 맞는 연금 수령 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연금 인상률, 투자수익률,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소득에 대해 7.09%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제도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으로, 기대여명과 총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급자에게 유리합니다.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데요.

연금연구소 독자분들, 무엇보다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연금꿀팁에서 만나요!

 

 

5월 연금 꿀팁 재미있게 보셨나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에서는 도움 되는 연금 꿀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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